계약 도면 상 언급되어 있는 사항들 이외에, 아래 사항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 사용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 에스컬레이터 입구에는
충분한 공간이 확보 되어야 한다.

(좌측 사진 : 최소필요 공간 사이즈) .

안전높이

규정상 스텝의 어느 위치에서도 최소 2.3m 안전높이가 있어야 한다.
만약 바로 위쪽에 에스컬레이터가 3.3m이하의 층고높이에 있을 때에는 2.3m안전높이를 확보 할 수 없다.

에스컬레이터(무빙워크) 설치 시 필수 안전 문제

핸드레일 바깥쪽에서 벽 사이와의 수평거리는 반드시 40mm 이상 되어야 한다.
스텝의 팔레트 위에서 윗 벽과의 거리는 반드시 2.3m 이상 이어야 한다.
핸드레일 구간의 수직 안전거리는 2.1m 이상 이어야 한다.
에스컬레이터 교차 설치 시 두 에스컬레이터 중간의 빈 공간 거리는
반드시 0.5m보다 커야 한다.  (무빙워크 포함)

* 만약 위 요구사항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 별도의 보호장치와
  충돌방지판을 설치 해야 한다.